그린벨트규제완화 입안작업/허 건설,“9월까지 매듭” 밝혀

그린벨트규제완화 입안작업/허 건설,“9월까지 매듭” 밝혀

박성권 기자 기자
입력 1993-03-08 00:00
수정 199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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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시행… 전국토의 5.4% 묶여/“재산권행사 제한” “녹지 보존을” 양론/취락지역 공영개발·토지수용 등 검토중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1년 이후 20여년간 시행돼 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가 상당히 바뀔 것 같다.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1월,건설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오는 9월말까지 그린벨트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데 이어 신임 허재영건설부장관도 그린벨트 설립취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린벨트는 전 국민들의 관심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변경에 신중해야 하며 공개적이고 공정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린벨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정부가 구상중인 개선안등을 알아본다.

전국의 그린벨트는 서울을 비롯한 34개 시와 36개 군에 걸쳐 있다.총면적은 전 국토의 5.4%인 5천3백78.1㎦이다.이 중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1천4백38.6㎦로 이 지역 전체 토지면적 1만1천6백95㎦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도시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이 27.6%,부산 36.5%,대구 49.2%등이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훨씬 높아 하남 98.4%,의왕 93.2%,시흥 92.6%이다.

그린벨트 제도는 다른 정책과 달리 20여년이 넘도록 당초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그린벨트는 대부분 울창한 숲으로 덮인 산림이어서 이 곳에 집이나 땅이 없는 국민들에게는 환경보존을 위해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경우 그린벨트가 기존 주거지 면적의 27.6%에 달하고 수도권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땅값과 집값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하남·의왕·시흥등 일부 도시는 전체 면적이 그린벨트나 마찬가지라 도시로서의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이다.지방 중소도시 주변의 그린벨트에까지 대도시 및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지역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도 저해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로 그린벨트의 땅값이 주변 지역보다 엄청나게 낮아 재산권에 피해를 입고 있다.생활에 필요한 대중교통 시설과 의료시설등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지형이나 인접 지역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어진 불합리한 경계선 때문에 겪는 불편도 엄청나다.

정부가 검토중인 개선안은 대략 세가지이다.첫째는 이미 그린벨트 안에 형성된 취락지역을 「생활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대상지역은 전체 그린벨트 지역의 6%로 지금까지 발생한 민원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반면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완벽한 투기억제책부터 먼저 마련돼야 한다.

두번째로는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여 국유화한 뒤,주민들에게는 가까운 주택단지에 입주권을 주고 직장을 알선하는 방안이다.이는 토지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다 직장알선 및 소요 예산의 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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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방안은 관할시·군에 그린벨트 해제위원회를 만들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상정,그때그때 해결하자는 것이다.그러나 이 안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한 채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박성권기자>
1993-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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