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위,“엄격규정 시행” 주의회에 촉구/야간윤화 30%가 15∼20세 운전자 과실/16∼17세 초보자사고율은 성인의 4배
미국사회는 날로 늘어가는 10대 미성년자들의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연방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15세이상 20세미만의 운전자는 전체 운전면허자의 7.1%에 불과하나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14.9%가 이들의 과실에 기인하고 있다.그리고 이들의 야간운전시간은 하루평균운행시간의 20%이지만 사고의 절반이상이 야간에 발생했고 이 사고원인의 30%가 음주때문이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만15세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16세가 되면 혼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질수 있다.
이러한 10대운전자들의 사고통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16∼17세 운전초심자들의 사고율이 18∼19세보다 2배나 더 높고 성인들보다는 무려 4배나 많다.그리고 인명을 잃는 이들 연령층의 운전사고가 거의 야간에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사고발생의 양상은 결국 10대 운전자들의 야간운전이나음주운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전국교통안전위원회는 10대운전자의 야간운행금지와 음주운행시 현장면허정지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해야한다고 각 주정부와 의회에 촉구했다.이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각 주정부가 지난 84년 입법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금지등에 대한 관련법령을 사실상 집행하지않고 있어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입법은 각 주가 음주허용연령을 21세이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연방의 고속도로지원금을 포기하거나 택일토록 하는 것이었다.이에따라 대부분의 주들이 미성년자들의 음주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시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는 마약,폭력,에이즈,범죄등에 있어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10대 음주에 관한 각종 법령이 다른 주에 비해 매우 느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수도권의 버지니아주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단속규정이 미비하며 다만 같은 수도권인 메릴랜드주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사고를 훨씬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가 워싱턴시의 켈리시장과 의회에 보낸 입법권고공한은 ▲자정부터 새벽5시사이의 10대운전자의 운행금지 실시 ▲10대 운전초심자들에게는 음주등을 일체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임시면허증」만 교부하는 방법 ▲10대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영업면허취소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류판매에 대한 「함정조사」연구에 의하면 워싱턴시의 업소 1백개중 97개는 10대가 술을 사는데 성공한 반면 각종 규정이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지구는 겨우 40%만이 성공할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상급생 남자중 44%,여자의 28%가 한달동안에 한번정도 진탕 술을 마시는 파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하이틴의 음주는 일반화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사회는 날로 늘어가는 10대 미성년자들의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연방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15세이상 20세미만의 운전자는 전체 운전면허자의 7.1%에 불과하나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14.9%가 이들의 과실에 기인하고 있다.그리고 이들의 야간운전시간은 하루평균운행시간의 20%이지만 사고의 절반이상이 야간에 발생했고 이 사고원인의 30%가 음주때문이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만15세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16세가 되면 혼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질수 있다.
이러한 10대운전자들의 사고통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16∼17세 운전초심자들의 사고율이 18∼19세보다 2배나 더 높고 성인들보다는 무려 4배나 많다.그리고 인명을 잃는 이들 연령층의 운전사고가 거의 야간에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사고발생의 양상은 결국 10대 운전자들의 야간운전이나음주운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전국교통안전위원회는 10대운전자의 야간운행금지와 음주운행시 현장면허정지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해야한다고 각 주정부와 의회에 촉구했다.이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각 주정부가 지난 84년 입법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금지등에 대한 관련법령을 사실상 집행하지않고 있어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입법은 각 주가 음주허용연령을 21세이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연방의 고속도로지원금을 포기하거나 택일토록 하는 것이었다.이에따라 대부분의 주들이 미성년자들의 음주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시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는 마약,폭력,에이즈,범죄등에 있어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10대 음주에 관한 각종 법령이 다른 주에 비해 매우 느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수도권의 버지니아주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단속규정이 미비하며 다만 같은 수도권인 메릴랜드주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사고를 훨씬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가 워싱턴시의 켈리시장과 의회에 보낸 입법권고공한은 ▲자정부터 새벽5시사이의 10대운전자의 운행금지 실시 ▲10대 운전초심자들에게는 음주등을 일체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임시면허증」만 교부하는 방법 ▲10대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영업면허취소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류판매에 대한 「함정조사」연구에 의하면 워싱턴시의 업소 1백개중 97개는 10대가 술을 사는데 성공한 반면 각종 규정이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지구는 겨우 40%만이 성공할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상급생 남자중 44%,여자의 28%가 한달동안에 한번정도 진탕 술을 마시는 파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하이틴의 음주는 일반화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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