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무기 금지협약이 발효될때 국내 산업이 보게 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칭「독성 화학물질의 통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상공부가 올 상반기중 법률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협약 발효시점인 95년부터 시행한다.
8일 상공부에 따르면 화학무기 금지협약으로 화학무기 원료물질의 생산과 수출입,유통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와 외무부·환경처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을 만들기로 했다.
8일 상공부에 따르면 화학무기 금지협약으로 화학무기 원료물질의 생산과 수출입,유통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와 외무부·환경처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을 만들기로 했다.
1993-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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