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제 개선/임기 1회 3년으로

특임공관장제 개선/임기 1회 3년으로

입력 1993-03-08 00:00
수정 199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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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대통령이 퇴직외교관이나 비외교관가운데 정치적으로 임명해온 특임공관장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특임공관장의 임기를 1회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외무공무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1993-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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