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제 개선/임기 1회 3년으로 입력 1993-03-08 00:00 수정 1993-03-0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3/08/1993030800200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외무부는 대통령이 퇴직외교관이나 비외교관가운데 정치적으로 임명해온 특임공관장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특임공관장의 임기를 1회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외무공무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1993-03-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