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등기 부동산 일제정리/등기소 직권으로 선택 말소/대법

2중등기 부동산 일제정리/등기소 직권으로 선택 말소/대법

입력 1993-02-24 00:00
수정 199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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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안 4월부터 시행

대법원은 같은 부동산에 대해 사무착오등으로 2개이상 등기가 돼있는 「중복등기부동산」의 등기를 일제정리,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등기부조사를 통해 이중등기된 부동산이 발견될 경우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등기부중 하나를 폐쇄,하나만 남기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등기법시행 개정규칙을 마련해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이 시행규칙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조사된 6만8천4백31건의 중복등기부동산을 포함해 10여만건,수십만평에 이르는 중복등기부동산 소유자들이 소송을 통해야만 해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불편을 크게 덜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같은데도 등기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나중에 등기된 것을 없애되 두가지중 나중것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앞의 것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등기부의 최종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앞의 등기부가 소유권 등기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지역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앞의 등기부를 폐기하도록 했다.
1993-0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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