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교도 연합】 일본 후쿠오카(복강) 지방법원은 18일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본 체류기간을 단축,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며 한국인 목사 최창화씨(62)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1백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가와모토 다카시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일본 법무상은 외국인의 국내체류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지난 86년 최창화 목사에 대해 일본 체류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가와모토 다카시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일본 법무상은 외국인의 국내체류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지난 86년 최창화 목사에 대해 일본 체류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1993-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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