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기업」 상시 세무관리/사주와 연계조사

「불건전기업」 상시 세무관리/사주와 연계조사

입력 1993-02-19 00:00
수정 199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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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유용·투기 등 색출

국세청은 소비성 경비를 남용하거나 회사자금을 기업주 개인이 유용하는 등 경영이 건전치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전면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시 세무관리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고액 및 사전·변칙상속과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주도하는 부동산 투기자와 음성·탈루소득자,향락 과소비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18일 국회 재무위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실한 납세자와 탈세자를 엄격히 구분,차등 관리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세무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청장은 이어 『특히 계열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의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조사반을 투입,해당 기업은 물론 기업주 개인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세부담의 형평을 위해 ▲불로자산소득 ▲유통질서 문란업종 ▲신종 호황업종 ▲무자료 거래자 등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마다 세원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변호사·한의사·학원·유명연예인 등 주요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과세 수준이 70∼80%에 머물고 있는 사치 낭비조장업 및 향락·서비스업종의 실제 수입금액을 추적,과세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고 상속증여시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철저히 가려내 탈루 재산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1993-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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