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시행… 부당해고는 구제/위반업체 사법처리 방침
앞으로 근로자를 한번에 5명이상 감원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신고를 거쳐야 하는 사전신고제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16일 경기부진과 경영여건 악화로 사업장에서 집단감원사태가 속출할 것에 대비,부당한 감원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노사마찰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이같은 사전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근로자를 5인이상 감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미리 감원사유 발생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노동부는 감원사유 심사결과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노사협의를 통한 작업배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감원계획을 철회 또는 취소토록 지도하며 이에 불응하는 사업체는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사전신고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응하는 업체 가운데 감원과 관련해 노사분규발생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근로자를 한번에 5명이상 감원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신고를 거쳐야 하는 사전신고제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16일 경기부진과 경영여건 악화로 사업장에서 집단감원사태가 속출할 것에 대비,부당한 감원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노사마찰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이같은 사전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근로자를 5인이상 감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미리 감원사유 발생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노동부는 감원사유 심사결과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노사협의를 통한 작업배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감원계획을 철회 또는 취소토록 지도하며 이에 불응하는 사업체는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사전신고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응하는 업체 가운데 감원과 관련해 노사분규발생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1993-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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