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서 부친 납북”/유공지정거부 취소소

“방송국서 부친 납북”/유공지정거부 취소소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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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읍 건산리에 사는 김영웅씨(51)는 12일 6·25전쟁 당시 아버지 도현씨(당시 38세)가 이승만대통령의 사수명령에 따라 방송국 송신소를 지키다 피랍된 만큼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보훈처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김씨는 소장에서 「6·25 전쟁당시 한국방송공사(KBS)전신인 서울중앙방송국 송신과장 겸 연희송신소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가 이대통령의 국가 주요기관 사수명령에 따라 송신소를 지키다 납북된 사실이 방송계 등 각계에 의해 확인된 만큼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으로 인해 국가 유공자들의 후손들이 43년간 입은 피해액 9조99억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침략전쟁을 일으킨 북한·중국·러시아등 2차 배상청구인들도 인류평화기금 등으로 13조원씩 모두 39조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1993-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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