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진정뒤 취하조건 거액 갈취/50대 영장

건축법 위반 진정뒤 취하조건 거액 갈취/50대 영장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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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12일 이윤길씨(52·상업·서울 동작구 사당동 138)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초 『90년 8월 준공검사를 받은 동작구 동작동 산21에 있는 대지 2백50평에 6층 규모의 궁전파크빌라(주인 양길남·50·건축업) 맨윗층 다락방 천장이 허가 기준보다 40㎝ 높게 지어져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관할 동작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같은 달 16일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양씨로부터 4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3-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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