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 위촉/시의회 동의 불필요/대법원 판결

도시계획위원 위촉/시의회 동의 불필요/대법원 판결

입력 1993-02-11 00:00
수정 199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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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대구직할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시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대구시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2동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챙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22일 강동구 명일2동에서 개최된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나눔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명일2동 직능단체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하고 지역 사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폭염과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지원해 건강한 여름철 영양 관리를 돕고자 추진됐다 행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회원 강동구의원과 최진유 강동구의원도 참석해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등 보양식과 수박을 비롯한 제철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마련한 이 자리가 무더위와 장마에 지친 어르신들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애써주신 직능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이웃을 살피는 관심과 온정에서 시작된다”며 “예부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하며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셨다. 오늘 이 자리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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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시·도지사의 고유권한 사항인데도 시의회가 법령보다 하위에 놓여있는 조례를 통해 위원 위촉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1993-0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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