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정·관리 폐기물 3종 분류/무해재활용품 새 처리방안 마련/유해성분 잔류우려 공장쓰레기는 철저감독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물의 처리체계가 재활용을 높이고 유독폐기물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환경처에 따르면 현행법상에 유해성이있거나 분해가 잘 안되는 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그리고 그외 생활쓰레기등은 일반폐기물로 크게 2종으로 분류하고있는 것을 특정폐기물중에 유해성이 없으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따로 묶어 가칭「관리폐기물」로 재분류,처리토록하고 대신 유독성폐기물의 관리는 강화한다는것이다.
우선 유독성폐기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식성 인화성 독성등이 있는지를 검사한뒤 판정을 내렸으나 아예 이같은 성분이 잔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공장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유독성폐기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그범위를「코크스과정에서 발생되는 코킹잔재물」「유·무기화학공장의 반응 증류 분류 농축 세척공정에서 발생되는 타르」라는 식으로 유독성폐기물을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중에 유독성은 없고 단지 분해가 잘되지 않거나 처리에 따른 어려움으로 특정폐기물로 분류된것은 별도로 적합한 처리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그대상은 시장 상가 식당등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비닐 플라스틱등의 폐합성수지와 튀김집의 폐식용유,그리고 폐시멘트고형물과 육가공잔재물및 수가공잔재물,봉재공장 양복점등에서 나오는 합성섬유의 자투리,폐석고등 8종이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합성수지 폐석고 합성섬유찌꺼기등 재활용이 용이한 것들은 처리보다 재활용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할 전망이다.또 처리는 생활쓰레기처럼 매립이 아니라 소각후 잔재물매립의 형태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매립때에도 30㎝를 흙으로 덥게 되어있는 생활쓰레기기준보다 강화,50㎝이상을 묻도록 기준을 정하는것을 검토중이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에는 없는 벌칙규정을 두어 이를 어겼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이 무해성 특정폐기물을 따로 관리할 경우 먼저 업제의 쓰레기처리비용경감으로 불법처리및 불법투기의 여지를 줄이고 재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김포매립지 운송비를 기준으로 하면 특정폐기물이 t당 2만1천원인데 일반쓰레기는 8천원선.이들 무해성특정페기물의 운송비는 그중간보다도 낮게 책정될것으로 예상된다.최고 1만4∼1만5천원선이 되더라도 매년 이들 폐기물의 발생량이 1천4백만t인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연간 8백40억원이 절약된다.
그리고 이들폐기물 재활용률이 30%선이니 재활용에서만도 2백50억원이 절감되어 재활용촉진에도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밖에「특정폐기물은 모두 유해한것」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에도 변화를 줄수있을것으로 여겨져 이들 폐기물 매립장부지 확보에 숨통을 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성폐기물량이 크게 줄어 유독성특정폐기물 보다 효율적인 관리도 기대된다.
그러나 환경처가 지난해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되었던 폐기물처리체계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개편하면서 이같은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지 못한대목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빚은 소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김병헌기자>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물의 처리체계가 재활용을 높이고 유독폐기물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환경처에 따르면 현행법상에 유해성이있거나 분해가 잘 안되는 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그리고 그외 생활쓰레기등은 일반폐기물로 크게 2종으로 분류하고있는 것을 특정폐기물중에 유해성이 없으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따로 묶어 가칭「관리폐기물」로 재분류,처리토록하고 대신 유독성폐기물의 관리는 강화한다는것이다.
우선 유독성폐기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식성 인화성 독성등이 있는지를 검사한뒤 판정을 내렸으나 아예 이같은 성분이 잔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공장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유독성폐기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그범위를「코크스과정에서 발생되는 코킹잔재물」「유·무기화학공장의 반응 증류 분류 농축 세척공정에서 발생되는 타르」라는 식으로 유독성폐기물을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중에 유독성은 없고 단지 분해가 잘되지 않거나 처리에 따른 어려움으로 특정폐기물로 분류된것은 별도로 적합한 처리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그대상은 시장 상가 식당등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비닐 플라스틱등의 폐합성수지와 튀김집의 폐식용유,그리고 폐시멘트고형물과 육가공잔재물및 수가공잔재물,봉재공장 양복점등에서 나오는 합성섬유의 자투리,폐석고등 8종이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합성수지 폐석고 합성섬유찌꺼기등 재활용이 용이한 것들은 처리보다 재활용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할 전망이다.또 처리는 생활쓰레기처럼 매립이 아니라 소각후 잔재물매립의 형태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매립때에도 30㎝를 흙으로 덥게 되어있는 생활쓰레기기준보다 강화,50㎝이상을 묻도록 기준을 정하는것을 검토중이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에는 없는 벌칙규정을 두어 이를 어겼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이 무해성 특정폐기물을 따로 관리할 경우 먼저 업제의 쓰레기처리비용경감으로 불법처리및 불법투기의 여지를 줄이고 재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김포매립지 운송비를 기준으로 하면 특정폐기물이 t당 2만1천원인데 일반쓰레기는 8천원선.이들 무해성특정페기물의 운송비는 그중간보다도 낮게 책정될것으로 예상된다.최고 1만4∼1만5천원선이 되더라도 매년 이들 폐기물의 발생량이 1천4백만t인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연간 8백40억원이 절약된다.
그리고 이들폐기물 재활용률이 30%선이니 재활용에서만도 2백50억원이 절감되어 재활용촉진에도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밖에「특정폐기물은 모두 유해한것」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에도 변화를 줄수있을것으로 여겨져 이들 폐기물 매립장부지 확보에 숨통을 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성폐기물량이 크게 줄어 유독성특정폐기물 보다 효율적인 관리도 기대된다.
그러나 환경처가 지난해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되었던 폐기물처리체계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개편하면서 이같은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지 못한대목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빚은 소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김병헌기자>
1993-02-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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