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통한방의약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인삼,당귀,갈근,세신,작용등 5종의 주요 한약재에 대한 납·수은등 중금속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년 73종의 한약재,95년부터 97년까지 해마다 1백50종씩등 시중에 유통되는 5백28종의 한약재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 보사부에 따르면 전통한방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생약의 유효성분과 성분함유 기준,효능 등을 약효군별로 표준제조기준을 올해중 제정키로 했다.
또 내년 73종의 한약재,95년부터 97년까지 해마다 1백50종씩등 시중에 유통되는 5백28종의 한약재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 보사부에 따르면 전통한방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생약의 유효성분과 성분함유 기준,효능 등을 약효군별로 표준제조기준을 올해중 제정키로 했다.
1993-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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