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일 일본종합상사로는 처음으로 이토만(이등만)상사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신청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이토만상사는 앞으로 2년안에 출자액 1백48만달러(11억7천만달러)를 납입,재무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뒤 상공부장관의 무역업허가를 받아 무역업을 할수 있게됐다.
이토만상사는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하위 12개종합상사에 대해 국내 무역업진출을 허용함에따라 지난달 4일 투자인가신청을 했다.
한편 이토만상사의 투자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도요타통상등 나머지 11개 하위 상사들도 곧 외국인투자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7월 미쓰비시등 상위 9개사에 대한 무역업이 개발되면 이들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일본종합상사는 당분간 종합무역업 취급만 허용되고 일본에서 처럼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상사금융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토만상사는 앞으로 2년안에 출자액 1백48만달러(11억7천만달러)를 납입,재무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뒤 상공부장관의 무역업허가를 받아 무역업을 할수 있게됐다.
이토만상사는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하위 12개종합상사에 대해 국내 무역업진출을 허용함에따라 지난달 4일 투자인가신청을 했다.
한편 이토만상사의 투자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도요타통상등 나머지 11개 하위 상사들도 곧 외국인투자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7월 미쓰비시등 상위 9개사에 대한 무역업이 개발되면 이들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일본종합상사는 당분간 종합무역업 취급만 허용되고 일본에서 처럼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상사금융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993-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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