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영덕)는 30일 93학년도 상반기 정기교섭·협의를 교육부에 요청했다.한국교총의 이번 교섭요구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교섭·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1조)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것이다.
교섭일정및 대표는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12월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초·중교원의 교직수당인상,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인상,우수교원확보법제정,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등 8개항을 교섭요구사항으로 정했다.
교섭일정및 대표는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12월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초·중교원의 교직수당인상,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인상,우수교원확보법제정,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등 8개항을 교섭요구사항으로 정했다.
1993-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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