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 시한넘긴 구금」/국가서 배상 마땅/서울민사지법

「영장발부 시한넘긴 구금」/국가서 배상 마땅/서울민사지법

입력 1993-01-27 00:00
수정 199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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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에 50만원씩 주라”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6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상계승무지회장 홍우철씨(서울 도봉구 방학2동)등 노조간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행범을 강제연행했을 경우라도 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시한인 48시간을 넘겼다면 이는 불법구금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홍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등은 91년 2월9일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YMCA다락원캠프장에서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소속 간부들과 함께 당시 진행중이던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농성을 적극 지원키로 결의한 뒤 다음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경찰이 연행시 법이 정한 범죄사실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장대기시간을 30분이나 넘기도록 근거없이 구금했다』고 소송을 냈었다.

1993-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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