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기지개/공모주청약 노려라/20개기업 공개예정…투자방법 알아보면

증시기지개/공모주청약 노려라/20개기업 공개예정…투자방법 알아보면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3-01-25 00:00
수정 1993-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장후 매각하면 30%이상 차익/증권저축 등 가입후 3개월 지나면 자격/6개월간 하루평균 잔고내서 청약가능

연초부터 종합주가지수가 7백선을 넘어서는등 주가가 강세를 보이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공개될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인들이 상장되기 전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공모가)으로 미리 사는 것이다.따라서 공개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뒤 매각하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상장일의 주가는 공모가보다 대체로 30% 이상 높다.

○석달간 발행가 유지

증시가 활황이던 지난 88년과 89년에는 주가가 뛰는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공개촉진 정책으로 공개회사가 각각 1백여개가 넘었으나 90년부터 20∼30개사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상장 3개월만에 부도가 난 신정제지 사건이 겹쳐 8개사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에는 증시가 3년여의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이라 삼화페인트 우성화학등 20여개 기업이 공개될 전망이다.

공개업무를 맡은 증권감독원은 일반인들의 주식투자를 늘리는 한편 증시에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개기업의 공모가(발행가)를 가급적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모주청약의 수익률은 짭짤하다.

또 공개업무를 주선한 증권사는 상장 후 3개월까지는 그 주식의 주가를 발행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 적어도 이 기간에는 발행가 수준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장기저축 해당 안돼

▷청약자격◁

증권사의 근로자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일반증권저축에 가입하면 된다.투자신탁의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과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수·축협에서 취급)·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세금우대공모주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해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그러나 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장기저축은 공모주청약과 관련이 없는 상품이다.

상품마다 가입조건·한도·가입기간·이율등이 다르다.또 이러한 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즉시 청약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가입한 달을 제외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한다.예컨대 1월에 들면 5월 이후에야 청약이 가능하다.

▷배정방법◁

공모주의 20%가 우리사주조합에,5%가 투신사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각각 우선 배정된다.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개별적으로 청약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투신을 비롯한 8개 투신사가 청약한다.우선배정분 25%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청약할 수 없는 셈이다.

나머지 75%는 Ⅰ·Ⅱ·Ⅲ그룹으로 분류해서 그룹별로 각각 40%·30%·5%를 배정한다.Ⅰ그룹에는 근로자증권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이,Ⅱ그룹에는 일반증권저축과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이,Ⅲ그룹에는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이 속해있다.

○증권사 본지점 취급

▷청약요령◁

청약 한도는 6개월간의 하루 평균 저축잔고이다.예컨대 A라는 가입자가 만 3개월간 하루평균 5백만원의 저축잔고를 유지했다면 청약한도는 2백50만원이다.

저축잔고가 많아도 무한정 청약은 불가능하다.종목별 청약한도는 공모금액의 0·3%,또는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이다.또 공모금액의 0·3%가 5백만원 미만이면 5백만원까지다.

청약이 가능한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했다 해도 같은 종목에 대해 복수로 청약할 수는 없다.단지 근로자주식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은 같은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 저축에 함께 들었을 경우에는 저축금액을 합한 액수만큼 청약할 수 있다.2개의 저축에 들었다 하더라도 만약 같은 날 2개의 기업이 청약을 받는다면 그 두 기업의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을 하려면 증권사의 본·지점을 찾으면 된다.증권사 지점이 없으면 농·수·축협의 지점에서도 가능하다.

다른 경우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에 따라 달라진다.3백만원 이하이면 청약금액의 20%를 내야 하고,3백만∼5백만원 이하이면 60만원에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합친 금액이 증거금이다.5백만원을 넘으면 1백60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모두 합해야 한다.예를 들어 4백만원을 청약할 경우의 증거금은 60만원에 50만원을 합한 1백10만원이다.경쟁률이 높아 청약한 것보다 배정을 적게 받게 되면 납입일 전에 환불받게 되며 그 반대일경우는 모자라는 부분만큼 추가로 내야 한다.<곽태헌기자>
1993-01-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