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의 파행운영사건을 감사한 보사부는 21일 경희의료원과 불임시술 책임자였던 전 경희의료원 부교수 서병희씨(43)를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등 미비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서씨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조항을 적용,1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보사부는 경희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 정자제공자에 대한 에이즈·간염·매독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데다 정식절차에 따른 진료기록부를 관리·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대학부속병원등의 불임클리닉 운영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체외인공수정과 관련한 의료인의 준수 사항등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서씨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조항을 적용,1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보사부는 경희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 정자제공자에 대한 에이즈·간염·매독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데다 정식절차에 따른 진료기록부를 관리·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대학부속병원등의 불임클리닉 운영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체외인공수정과 관련한 의료인의 준수 사항등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993-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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