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

눈썰매장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

입력 1993-01-17 00:00
수정 199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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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전국 11곳 실태조사/곳곳에 장애물·충격흡수시설 미흡/설치기준 법규 없고 안전교육 소홀

겨울철 인기 레포츠로 자리잡아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는 눈썰매장의 안전설비가 미흡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최근 전국의 눈썰매장 11개소를 대상으로 「눈썰매장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눈썰매장 한가운데 나무가 서있거나 급경사지점에 충격흡수시설이 없는등 사고위험성이 높은 곳이 네군데나 됐다.또 눈썰매장의 설치기준등을 규정하는 법규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이용요금도 1일기준 4천원(드림랜드)에서 1만1천원(용인자연농원)까지 업소마다 차이가 큰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도봉구의 드림랜드눈썰매장은 눈썰매장 좌측 울타리를 돌로 쌓아올려 놓았고 경기도 포천 일동눈썰매장은 슬로프 한가운데 나무가 서있어 빠른속도로 내려오다 부딪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오로라밸리(충북 중원군)와 양지리조트(경기도 용인군)는 폐타이어를 사용한 좌우측 울타리의 높이가 너무낮아 어린이들이 눈썰매를 타다 썰매장을 벗어나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눈썰매장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자체 의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데도 양평플라자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시 인근 병원을 이용토록 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눈썰매장은 주고객이 어린이들인 점을 감안할때 출발지점에서 썰매 사용법과 안전사고방지요령등을 충분히 숙지시킬 필요가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은 안전하게 눈썰매를 즐기기위한 이용자 숙지사항으로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를 것 ▲무리한 속도경쟁을 하거나 지그재그로 타지 말것 ▲장갑을 착용할 것 ▲눈썰매장을 거꾸로 올라가지 말 것 ▲썰매가 뒤집혔을 때는 즉시 가장자리로 피할 것등을 당부했다.<손남원기자>
1993-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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