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 어음소송 패소/서울지법/“신용금고에 30억 지급” 판결

제일생명 어음소송 패소/서울지법/“신용금고에 30억 지급” 판결

입력 1993-01-13 00:00
수정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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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땅사기 관련

서울민사지법 이경철판사는 12일 정보사부지매각사기 사건과 관련,동아신용금고가 제일생명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제일생명은 원고가 제시한 약속어음금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정보사부지사기사건이 발생한뒤 4개신용금고가 제기한 6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것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나머지 관련소송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생명측은 동아상호신용금고가 문제의 약속어음이 매매계약조건과 관련돼 마음대로 유통시킬 수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정황등을 종합해볼때 유통불가능한 어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3-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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