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체제수호 차원서 격리 마땅”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검사는 11일 김락중간첩단 사건과 관련,간첩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금섭피고인(63·청해실업대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락중간첩단및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따라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연락망을 갖춘 김락중에게 포섭돼 간첩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공작금과 공작 장비를 남파간첩들을 통해 전달받는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남북화해무드를 틈탄 북한의 대남혼란획책에 영합,국가질서를 문란케한 피고인을 체제수호차원에서 영원히 이땅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피고인은 91년 4월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락중(57·구속중)에게 포섭돼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미화 50만달러와 무전기·권총을 전달받고 태국내 북한 공작거점과의 연락,북한 공작원들의 국내활동안내등 업무를 담당해온 혐의로 지난해 9월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구속기소됐었다.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검사는 11일 김락중간첩단 사건과 관련,간첩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금섭피고인(63·청해실업대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락중간첩단및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따라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연락망을 갖춘 김락중에게 포섭돼 간첩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공작금과 공작 장비를 남파간첩들을 통해 전달받는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남북화해무드를 틈탄 북한의 대남혼란획책에 영합,국가질서를 문란케한 피고인을 체제수호차원에서 영원히 이땅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피고인은 91년 4월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락중(57·구속중)에게 포섭돼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미화 50만달러와 무전기·권총을 전달받고 태국내 북한 공작거점과의 연락,북한 공작원들의 국내활동안내등 업무를 담당해온 혐의로 지난해 9월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구속기소됐었다.
1993-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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