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개인서비스요금의 잇따른 인상에 이어 공공료금인상이 거론되고 있다.정부는 1월말에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할 방침이다.당국은 버스·택시·지하철·철도요금과 우편·전화·전기료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매년 전년도에 조정을 해야 할 공공료금을 새해들어 조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고 있다.연간 물가목표를 지키기 위해 인상을 다음해로 넘기는 바람에 신년도 초에 공공료금의 일괄인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올해부터는 연초에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하지 않고 분기별로 조정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공공요금 연내동결을 발표하고 요금인상을 거치하는 것은 다음번 인상폭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인상치 않고 누적시키면 해당 공기업의 경영수지가 더욱더 악화되기 마련이다.그렇게 되면 인상폭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인위적으로 인상률을 높이는 셈이 된다.
공공요금 인상동결은 물가목표를 지키기 위한 기교행정에 불과하다.그러한 물가행정은 물가정책은 있되 가격정책은 없는 행정편의주의의 소산인 것이다.정부가 올해부터 기교주의적인 물가관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그리고 조정시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요율이다.정부가 공공료금의 인상요인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요구한 인상률에서 일부를 깎은뒤 그 율을 결정하는 고식적인 방식도 지양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경영을 잘못하여 요금인상요인이 더 커졌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공기업이 원가절감과 기술혁신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이다.또 정부는 요금인상이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요금은 올랐는데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을 때는 향후 요금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민주화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료금 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그 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그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균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조정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결정에서 또 하나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할 점이 있다.철도·지하철·도로 등 공공서비스부문은 그 사업규모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자금의 대부분이 재정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이 부문의 건설자금은 재정에서 부담하지만 운영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매년 전년도에 조정을 해야 할 공공료금을 새해들어 조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고 있다.연간 물가목표를 지키기 위해 인상을 다음해로 넘기는 바람에 신년도 초에 공공료금의 일괄인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올해부터는 연초에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하지 않고 분기별로 조정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공공요금 연내동결을 발표하고 요금인상을 거치하는 것은 다음번 인상폭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인상치 않고 누적시키면 해당 공기업의 경영수지가 더욱더 악화되기 마련이다.그렇게 되면 인상폭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인위적으로 인상률을 높이는 셈이 된다.
공공요금 인상동결은 물가목표를 지키기 위한 기교행정에 불과하다.그러한 물가행정은 물가정책은 있되 가격정책은 없는 행정편의주의의 소산인 것이다.정부가 올해부터 기교주의적인 물가관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그리고 조정시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요율이다.정부가 공공료금의 인상요인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요구한 인상률에서 일부를 깎은뒤 그 율을 결정하는 고식적인 방식도 지양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경영을 잘못하여 요금인상요인이 더 커졌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공기업이 원가절감과 기술혁신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이다.또 정부는 요금인상이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요금은 올랐는데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을 때는 향후 요금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민주화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료금 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그 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그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균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조정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결정에서 또 하나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할 점이 있다.철도·지하철·도로 등 공공서비스부문은 그 사업규모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자금의 대부분이 재정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이 부문의 건설자금은 재정에서 부담하지만 운영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993-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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