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침 근거 「무자격」처벌 부당”/서울형사지법/“투기혐의자제재 자의적 해석” 무죄선고
일정기간동안 무주택자일 것을 의무화한 주택공급규칙을 조합주택의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관계법령을 모집공고일이 불명확한 조합주택가입자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한 행정관청의 처분을 둘러싸고 조합원자격을 다투는 민사판결은 있었으나 형사처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형사지법 이준범판사는 9일 조합주택가입자의 무주택의무기간 조항을 위반해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중식피고인(48·서울 송파구 풍납2동 340의1)에게 『조합주택의 경우 무주택의무기간의 기준이 되는 모집공고일이 따로 없음에도 서울시가 조합주택가입자에게까지 관계법령을 확대적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현행 관계법령이 주택공급대상자를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조합주택의 경우 모집공고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모집공고일로 본다는 서울시의 업무처리지침만을 근거로 주택조합가입자의 무주택의무기간을 산정,규제하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자의적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일정기간동안 무주택자일 것을 의무화한 주택공급규칙을 조합주택의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관계법령을 모집공고일이 불명확한 조합주택가입자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한 행정관청의 처분을 둘러싸고 조합원자격을 다투는 민사판결은 있었으나 형사처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형사지법 이준범판사는 9일 조합주택가입자의 무주택의무기간 조항을 위반해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중식피고인(48·서울 송파구 풍납2동 340의1)에게 『조합주택의 경우 무주택의무기간의 기준이 되는 모집공고일이 따로 없음에도 서울시가 조합주택가입자에게까지 관계법령을 확대적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현행 관계법령이 주택공급대상자를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조합주택의 경우 모집공고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모집공고일로 본다는 서울시의 업무처리지침만을 근거로 주택조합가입자의 무주택의무기간을 산정,규제하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자의적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3-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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