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사 토지거래에 중점/변칙거래 철저 추적… 탈세 추징/국세청

투기조사 토지거래에 중점/변칙거래 철저 추적… 탈세 추징/국세청

입력 1993-01-10 00:00
수정 199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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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조사때 주택이나 상가보다는 토지거래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난 91년 4월을 기점으로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인 침체 현상을 보임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투기조사반을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상당 부분 투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과거에 심한 부동산투기 대상이었던 주택이나 상가·점포·오피스텔등 건축물이 지난해 이후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가격도 안정되고 있는데다 주택전산화 완료로 구조적인 투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개발지역 주변의 토지거래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발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동향과 가격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토지거래 허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거래등은 철저히 추적해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조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3백70여명에 이르는 투기조사 요원중 상당 부분을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요원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음성·불로소득자에는 특별한 직업 없이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롯,직업이 있더라도 신고소득에 비해 과소비를 일삼는 사람,고액 상속·증여자등을 반드시 포함시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수입및 재산상황까지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1993-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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