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기금 설치/보사부 올 10대사업

응급환자 진료기금 설치/보사부 올 10대사업

입력 1993-01-09 00:00
수정 199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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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피해구제/수입식품 검사 전담기관 신설

보사부는 8일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중 응급환자의 진료및 치료를 전담하는 응급의학 전문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38종의 농약,56종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설정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1백여종의 농약,대부분의 농산물로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비소·납등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키로했다.

보사부가 이날 확정한 올해 10대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진료기금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또 응급환자가 받는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의료계의 반발로 입법추진이 무산된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이 신속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약품 검정방법을 개선,지금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검체수거검사업무를 국립보건원으로 일원화하되 검사대상도 검사필요성이 큰 약효군과 취약 제조업체의 제품 위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보사부는 이밖에 수입식품의 검사업무를 총괄 전담할 국립식품안전관리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에이즈의 확산을 막기위해 윤락여성·위생업소 종사자등 감염취약계층 45만명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1993-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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