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권영석검사는 7일 아파트분양가를 불법으로 높게 책정해 50억원을 챙긴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주택조합장 하철수씨(56·연희동 대림아파트2동 607호)와 전한국감정원감정역 김삼식씨(38·I공업전문대교수)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 서대문구청주택과직원 박영섭씨(39·노원구청·7급)를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했다.
하씨는 91년 11월 자신이 건립추진중이던 재개발조합아파트의 분양가를 높이기위해 서울시로부터 택지비감정을 의뢰받은 당시 한국감정원 감정역 김씨에게 부탁,평당 택지비를 시가보다 1백50만원 높은 4백만원에 책정받아 모두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하씨는 91년 11월 자신이 건립추진중이던 재개발조합아파트의 분양가를 높이기위해 서울시로부터 택지비감정을 의뢰받은 당시 한국감정원 감정역 김씨에게 부탁,평당 택지비를 시가보다 1백50만원 높은 4백만원에 책정받아 모두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3-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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