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1일 「부산기관장모임」에 참석,물의를 빚은 부산지구 기무부대장 김대균대령을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김대령이 부산기관장모임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위반여부를 군검찰이 수사한 결과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 적용이 어려워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김대령이 부산기관장모임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위반여부를 군검찰이 수사한 결과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 적용이 어려워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3-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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