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병역신검 3­4급·고교중퇴자/10만여명 방위대상 포함

올 병역신검 3­4급·고교중퇴자/10만여명 방위대상 포함

입력 1992-12-27 00:00
수정 199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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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6일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으로 분류된 신체등위 1∼4급자중 3·4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고교중퇴 학력자 전원을 현역에서 방위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방위병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예상,올해 초부터 방위판정을 없애고 중졸이상의 학력자로 신체등위 1∼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현역입영 대상으로 판정해왔으나 법 개정이 내년 초로 미뤄짐에 따라 현역입영 자원이 넘쳐 재조정이 불가피해 진데 따른 것이다.

올해 현역판정자중 방위대상으로 재분류된 3∼4급자와 고교중퇴 학력자는 10만명이 넘는다.

1992-1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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