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내년 2월하순 대통령취임에 즈음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의 대규모 특별·일반사면과 특별가석방·복권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의 한 핵심측근은 이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신한국창조」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분위기를 일신시키기 위해 과감한 대사면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김당선자의 소신이며 이미 실무진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특별·일반사면 및 특별가석방대상은 불법집회 및 시위 등에 관련된 이른바 시국사범과 죄질이 가벼운 재소자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통합차원에서 전체 전과자 1백20여만명의 3분의2에 해당되는 80여만명의 전과기록을 말소,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과기록 말소 대상자는 살인·강도·강간·방화·유괴·마약·파렴치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범·행정사범·단순 경제사범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는 이를 위해 현행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전과말소에 관한 조항」을 보강하고 검찰·경찰 및 법무부·내무부 등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방안을 마련,「신한국건설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의 한 핵심측근은 이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신한국창조」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분위기를 일신시키기 위해 과감한 대사면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김당선자의 소신이며 이미 실무진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특별·일반사면 및 특별가석방대상은 불법집회 및 시위 등에 관련된 이른바 시국사범과 죄질이 가벼운 재소자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통합차원에서 전체 전과자 1백20여만명의 3분의2에 해당되는 80여만명의 전과기록을 말소,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과기록 말소 대상자는 살인·강도·강간·방화·유괴·마약·파렴치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범·행정사범·단순 경제사범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는 이를 위해 현행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전과말소에 관한 조항」을 보강하고 검찰·경찰 및 법무부·내무부 등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방안을 마련,「신한국건설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2-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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