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구인방침/검찰/3차소환도 불응땐 불가피

정몽준의원 구인방침/검찰/3차소환도 불응땐 불가피

입력 1992-12-25 00:00
수정 199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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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기관장모임및 도청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24일 국민당 정몽준의원(41)이 검찰의 2차소환에도 불응함에 따라 한차례 더 소환장을 발부한 뒤 강제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도청실무를 맡았던 국민당원 문종렬씨(42·전 현대중공업직원)등이 도청당일인 11일과 다음날인 12일상오 서울롯데호텔에서 정의원을 만나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건네주며 그 대가로 1백억원을 요구,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의원을 불러 사실여부및 도청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문씨에게 모임개최사실을 제보한 안기부부산지부 직원 김남석씨(43)의 소환만료시간인 48시간이 24일하오 종료됨에 김씨를 일단 돌려보낸뒤 26일상오 다시 불러 도청준비및 실행과정에도 직접 개입했는지와 정보제공 대가로 국민당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모임 참석자들의 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이날 부산 초원복국집에서 실시한 현장검증결과및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녹음성문분석,그리고 26일 부산시장 비서실직원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한뒤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과 대비,사실관계를 확정짓고 다음주초쯤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992-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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