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현장답사… 치밀한 계획/「부산기관장 모임」 어떻게 도청했나

두차례 현장답사… 치밀한 계획/「부산기관장 모임」 어떻게 도청했나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12-22 00:00
수정 199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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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도청기 장롱­창틀위에 전날 설치/이웃집 담장서 녹음… 현대직원 사진촬영

「부산지역기관장모임」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모임의 대화가 도청이 된 경위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안기부의 조사결과 도청은 안기부 부산지부직원 김남석씨와 현대중공업 안충승부사장등 현대직원 10여명이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은 모임과 발언내용등이 문제가 되는 것 외에 현대측이 모두 1백억원이라는 돈을 내주기로 하고 국가의 정보조직을 매수해 이뤄졌다는 또다른 측면의 가공할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번 모임의 도청은 지난12월5일 안기부직원인 김남석씨가 현대직원인 문종열씨에게 『오는 11일 아침 초원복국집에서 김기춘 전법무장관이 주최하는 기관장회식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문씨가 안충승현대중공업 부사장에게 알렸으며 안부사장은 다시 이를 국민당 최고위층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부사장등은 이어 안기부직원 김씨와 함께 초원복국집에 대한 사전답사를 벌이는등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부사장은 정보를 입수한뒤 6일부터 9일까지 직원을 데리고 초원복국집을 답사,지리감을 익혔으며 8,9일 이틀동안 광복동에서 고주파 송·수신기인 40MH₂짜리 미제 도청장치를 구입하고 모임 하루전인 10일 저녁에는 문씨와 녹음전문가 안종윤씨등 3명이 이곳 지하내실 장롱위와 창문틀등 2곳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문씨와 안씨는 이어 기관장들의 모임시각에 근처 인적이 드문 이웃집담장에서 참석자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했으며 「거사」를 끝낸뒤 안씨가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 도청기를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임대화내용을 도청한 이들의 대가는 돈이었다.

당초 모임의 정보를 제공한 안기부직원 김씨와 도청장치를 회수해온 안씨는 모임이 열렸던 날인 지난 11일 밤에 정몽준의원을 비롯한 국민당관계자들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30억원씩을 요구했고 문씨도 40억원이란 거액을 요구했으며,이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부사장은 현대해양개발 최충영이사에게 촬영을 지시,최이사가 현대사진동우회 소속 2명에게 현장을 촬영케 하는등 물심양면으로 사건모의를 주도했으며 안부사장은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19일 이미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민당의 정몽준의원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의원을 출국금지시키는 한편 이미 검거된 관련자 6명의 조사가 정리되는 대로 정의원을 소환,수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모임의 성격과 대화내용·참석자 등에 쏟아졌던 비난은 이제 거액의 돈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무소불위식 행동을 일삼던 현대와 국민당에 쏠리게 됐다.

또한 대공분야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였던 국가안전기획부 역시 돈에 매수됐다는 사실을 놓고 입을 타격은 엄청나다 할 것이다.

돈이면 안기부든 그 어떤 조직이든 뭐든지 사들일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심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과 안기부는 사건직후 지금까지 이같은 조사를 해놓고도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공표뒤의 비난의강도를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써왔었다.

검찰은 특히 모임사건 자체 외에도 이같은 도청행위가 엄청난 비난이 일 것이 분명함에도 실정법상 사법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발표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안전기획부의 고위관계자는 더이상의 보안이 의미가 없다는듯 『안기부의 자해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라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도 『도청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현행법규정은 없으나 사생활을 보호한 헌법의 취지에 비춰 위법이 명백하다』며 『이미 도청행위가 위법임을 밝힌 판례도 있는 만큼 명백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부산모임」사건은 도청경위 파문으로 번져갈 것임을 시사했다.<최철호기자>
1992-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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