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대상/20개품목 축조

할당관세 적용대상/20개품목 축조

입력 1992-12-22 00:00
수정 199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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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1일 올해 관세수입이 네수목표보다 2천8백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할당관세제의 운용요건을 강화하는 「93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할당관세를 ▲국내공급량이 부족해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삽입농축산물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적용기준을 제한했다.

이에따라 올해말을 할당관세의 적용시한이 끝나는 시멘트등 74개품목중 원목등 60개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나머지 14개품목만 할당관세 적용을 받게했다.

또 새로 원유·경유및 벙커C유,프로판및 부탄,농약원제,바나나,포도주및 관련제품등 6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1992-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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