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분통화제 새해 전국확대/인구 10만미만도 일괄 적용

시분통화제 새해 전국확대/인구 10만미만도 일괄 적용

입력 1992-12-20 00:00
수정 199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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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3분당 25원… 추가지역 기본료 인하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전화가입자가 3분단위로 전화통화료를 무는 시내통화시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국통신은 19일 통화소통 향상과 전기통신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명이상의 8급지까지 실시해오던 시내통화시분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체가입자의 77%인 인구20만명,8급지 이상의 1천1백89만회선에만 시행돼오던 시분제가 인구10만명 미만의 7급지 이하 전국에 확대 실시됨으로써 모든 전화가입자가 시분제 적용을 받게 됐다.

한국통신은 이번 조치로 전국 전화가입자의 23%에 해당하는 3백55만가입자가 추가로 시분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화통화료는 평일 상오9시부터 밤9시까지는 3분마다 25원,공휴일및 야간에는 4분18초마다 25원이다.



한국통신은 또 시분제 적용을 받게 되는 이 지역 전화가입자들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7급지의 경우 월기본통화료를 현행 2천6백원에서 2천1백원으로,6급지이하 지역은 2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5백원을 하향조정한다고 덧붙였다.
1992-1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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