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향응제공 국민운동원 입건/현금봉투 등 압수

주민에 향응제공 국민운동원 입건/현금봉투 등 압수

입력 1992-12-17 00:00
수정 199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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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는 16일 국민당 선거운동원 정호근씨(32·전 현대로보트대리·마포구 연남4동 370의41)와 국민당원 채형수씨(37·여·강남구 청담동 정림아파트B동 202호)등 2명을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정씨와 채씨는 이날 하오5시쯤 채씨의 집에 김모씨(35·여)등 청담동 일대 가정주부 26명을 모아놓고 과일과 떡 등을 대접한뒤 국민당 정주영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정씨가 같고 있던 1만원권지폐 20장이 들어있는 돈봉투 2매와 박모씨(강남구 청담동 남도연립 가동 106호)등 7명에게 10만∼20만원씩 주었다고 표시한 이름·주소가 적힌 메모지,그리고 청담2동 제2투표구의 인원현황과 국민당 운동요원 배치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정씨로부터 국민당 백지입당원서24장과 「새시대·새나라·새일꾼·자신있습니다」란 국민당 정주영후보선전홍보책자18권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현장에 있던 청담동일대 가정주부28명을 연행,조사중이다.

정씨등은 그러나 경찰에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1992-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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