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등 탈세여부 조사/국세청,내년 법인세신고때

현대중 등 탈세여부 조사/국세청,내년 법인세신고때

입력 1992-12-16 00:00
수정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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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선거자금등으로 변태유출한 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의 일부 계열사에 대해 내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반드시 포함시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다른 기업들도 법인세 신고때 기업의 가지급금및 접대비등의 항목을 중점 관리,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출됐거나 탈세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전 항목에 걸쳐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탈세여부를 캐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신고가 이루어지는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인쇄·광고·종이등 대선과 관련된 호황업종의 세무신고 사항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당에 선물용품등을 납품한 판촉물 관련업체와 각종 선거관련 행사를 기획한 이벤트사업체등에 대해서도 수입금액 신고사항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1992-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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