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금품살포 철저 차단/정당 사조직·청년단체 불법 감시 강화

막판 금품살포 철저 차단/정당 사조직·청년단체 불법 감시 강화

입력 1992-12-12 00:00
수정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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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계장관회의

정부는 11일하오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종반전에 접어든 각당및 무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과열화될 것에 대비해 김권·타락선거운동과 기업자금의 선거유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막판의 집중적인 금품살포를 막기위해 남은 1주일동안 전행정력과 검·경찰력을 총동원해 각 정당 산하의 사조직과 청년단체및 관련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내무·재무·법무·총무처·공보처·정무1장관과 서울시장·청와대및 총리실 관계자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현총리는 『대규모 금품살포와 흑색선전등에 대해 검·경찰뿐아니라 가용공무원을 선관위에 최대한 지원,24시간 현장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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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총리는 일부 정치권의 「편파수사」주장과 관련,『구체적인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 즉각 수사해 공정하고 일관되게 신속히 사법처리하라』며 『최근의 타정당 사무실무단침입및 절취등 불법행위도 엄정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1992-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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