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의정서」가입서를 10일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 기탁한다고 외무부가 9일 밝혔다.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93년3월10일부터 발효하는 이 개정의정서는 냉매제인 CFC와 할론만을 규제물질로 정한 기존 의정서에 할로겐화된 CFC,사염화탄소,메틸클로로포름등 3개 물질을 규제물질에 추가하는 한편 이들 물질의 생산·소비량을 지난 89년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2000년이후 생산과 소비를 전면중단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개정의정서 가입으로 1인당 규제물질 소비량을 연간 0.3㎏이하로 감축해야 함에 따라 이들 규제물질 생산·소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체물질의 사용을 촉진키 위해 상공부등 관계부처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외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93년3월10일부터 발효하는 이 개정의정서는 냉매제인 CFC와 할론만을 규제물질로 정한 기존 의정서에 할로겐화된 CFC,사염화탄소,메틸클로로포름등 3개 물질을 규제물질에 추가하는 한편 이들 물질의 생산·소비량을 지난 89년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2000년이후 생산과 소비를 전면중단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개정의정서 가입으로 1인당 규제물질 소비량을 연간 0.3㎏이하로 감축해야 함에 따라 이들 규제물질 생산·소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체물질의 사용을 촉진키 위해 상공부등 관계부처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외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1992-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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