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복관세 일,내년 도입/마이니치

새 보복관세 일,내년 도입/마이니치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12-04 00:00
수정 1992-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정부는 통상마찰의 대응력을 강화하기위해 새로운 보복관세제도를 도입한다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3일 통산성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새 보복관세제도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일본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교섭 합의와 때를 맞추어 내년초 관세정률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통상국회에서 새로운 보복관세제도를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복관세의 대상이 되는 상대국의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입의 수량제한등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위반하는 조치 ▲일반적 제재 ▲반덤핑을 명목으로 GATT규정을 왜곡한 과잉조치 ▲지적재산권등 4개분야이다.

1992-12-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