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대출 확대/3천만원한도 폐지

은행신탁대출 확대/3천만원한도 폐지

입력 1992-12-02 00:00
수정 199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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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기저축등 신탁에 가입한 사람들이 은행에서 가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달부터 3천만원인 가계자금 대출한도 외에 신탁가입금액만큼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적립식 목적신탁의 배당방식도 신탁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적배당으로 바뀌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할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신탁대출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은행이 은행직원에 한해 근로자 퇴직적립신탁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일 금융규제완화 작업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등에 따라 신탁업무 운용 요강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토록했다.

개정된 요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적립식 목적신탁 상품의 배당률(금리)이 신탁기간 1년6개월이 넘으면 기간에 따라 10∼10·9%로 제한됐으나 내년 4월1일 가입분부터 실적배당이 가능토록 했다.

1992-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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