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장 스트립쇼 공연음란죄 적용/경찰,지구당간부 추적

유세장 스트립쇼 공연음란죄 적용/경찰,지구당간부 추적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1992-12-01 00:00
수정 199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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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최용규기자】 국민당유세장의 스트립쇼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천경찰서는 30일 유세장식전행사의 여흥프로를 담당했던 아리랑스탠드바 무대사회자 오수현씨(32)와 무용수 명모양(25)등 관련자 5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이 국민당 대천·보령지구당측으로부터 정식 출연계약을 맺고 공연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그러나 『국민당측에서 직접 쇼트립쇼까지 하도록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생기자 자취를 감춘 이 지구당 윤사무국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대통령선거법과는 별도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2-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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