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묘지제 확대/공원묘지에 이어 공설·개인도 적용

시한부 묘지제 확대/공원묘지에 이어 공설·개인도 적용

입력 1992-11-30 00:00
수정 199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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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막기위해 묘지의 안치기간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시한부 묘지제도를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한부 묘지제도의 적용이 용이한 공·사설 집단묘지부터 사용계약때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개장하여 납골토록 하거나 계약경신을 통해 기간연장이 가능토록 현행 묘지등의 설치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29일 묘지면적의 증가를 억제하고 묘지의 재활용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법인묘지(공원묘지)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지방차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설묘지부터 묘지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기간만료때 기간연장계약이 가능하되 가급적 개장납골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992-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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