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최고 50만원 과태료/유해가스 정도따라 차등

매연차량 최고 50만원 과태료/유해가스 정도따라 차등

입력 1992-11-29 00:00
수정 1992-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선명령 불이행땐 6월이하 징역/환경처,새달부터

내달부터 매연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처는 28일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형사처벌에서 과태료처분으로 전환키로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따라 구체적인 단속지침을 마련,12월부터 시행하라고 각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유해가스를 많이 내뿜는 대형경유자동차는 초과정도에따라 4단계로 나누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며 승용차는 6단계로 구분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개선명령만 내렸던 비디오카메라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도 3단계로 나누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배출가스정화장치나 관련부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임의로 조작할 경우에는 최고액인 50만원의 과태료가 물려진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과태료처분으로 전환한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과태료외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6월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처가 배출기준초과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바꾼 것은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본의아니게 많은 전과자를 양산해온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92-11-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