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입주권미끼 수뢰/동사무장 등 둘 구속

재개발아파트 입주권미끼 수뢰/동사무장 등 둘 구속

입력 1992-11-28 00:00
수정 199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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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33명에 4천만원 받아

서울지검 특수3부 권령석검사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사무장 노경숙씨(47)와 이강화씨(54·노래방경영·서대문구 연희2동 148의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하철계씨(56·서대문구 연희동 1구역재개발조합장)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노씨는 서대문구청 주택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서대문구 연희동 산5의65일대에 건립된 재개발아파트의 세입자입주권을 소유했으나 거주기간미달등 자격하자로 아파트입주 승인을 받지 못한 17가구에 대해 재개발조합이 임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내주는 대가로 조합장 하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아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 부위원장은 유아 무상교육 확대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원금 산정 방식과 사업 참여 조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유치원 운영비 사이의 차이, 무상교육 사업 미참여에 따른 지원 제한 및 학부모 교육 선택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양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일수록 현장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상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운영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별 실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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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씨는 지난 4월23일 서울시의원등에게 청탁해 아파트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며 입주자격미달인 박모씨등 16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등 지난 2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을 교제비조로 받아 챙긴 혐의이다.

1992-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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