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난방비 등 현금 지급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 모자가정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모두 2백21억원의 월동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3일 보사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저소득층 월동기 특별지원계획에 따르면 거택보호대상자 31만7천2백68명(17만7천8백92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김장비용 1만5천원,겨울내의및 양말 구입비 1만6천5백원,난방연료비(가구당)3만3천7백50원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또 시설보호대상자 7만9천1백92명에 대해서는 1인당 김장비 1만2천원,방한복및 이불구입비 3만원을 지급하는 외에 시설별로 난방비와 학용품·신발구입비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함께 저소득 모자가정 2만8천33가구(6만2천4백99명)에 대해서는 가구당 난방연료비로 3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 모자가정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모두 2백21억원의 월동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3일 보사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저소득층 월동기 특별지원계획에 따르면 거택보호대상자 31만7천2백68명(17만7천8백92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김장비용 1만5천원,겨울내의및 양말 구입비 1만6천5백원,난방연료비(가구당)3만3천7백50원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또 시설보호대상자 7만9천1백92명에 대해서는 1인당 김장비 1만2천원,방한복및 이불구입비 3만원을 지급하는 외에 시설별로 난방비와 학용품·신발구입비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함께 저소득 모자가정 2만8천33가구(6만2천4백99명)에 대해서는 가구당 난방연료비로 3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1992-1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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