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3일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각당의 유세과정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연예활동 이외의 각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할 경우 반드시 선거 연설원으로 등록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각 정당후보들의 연설회가 대부분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연설회 전후 또는 중간에 출연하는 연예인 여흥,치어걸,농악놀이패 등의 경우 선거법위반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기준을 정리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각 정당에 ▲미신고 연설회 개최및 미신고연설원의 연설금지 ▲연설회장에서 허용된 표지판·어깨띠·표찰·수기·이외의 위법선전물 착용및 휴대금지 등의 규정을 지키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각 정당후보들의 연설회가 대부분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연설회 전후 또는 중간에 출연하는 연예인 여흥,치어걸,농악놀이패 등의 경우 선거법위반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기준을 정리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각 정당에 ▲미신고 연설회 개최및 미신고연설원의 연설금지 ▲연설회장에서 허용된 표지판·어깨띠·표찰·수기·이외의 위법선전물 착용및 휴대금지 등의 규정을 지키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992-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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