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과세 해결방법을 알아보면/저소득층 대상 세무서서 상담처리/책임처리제/납세통지 받은후 7일내 해명해야/고지전 심사/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거쳐 행소 가능
세금은 「더도,덜도」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국세청의 과세 잘못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없어야 하지만 납세자가 탈세를 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다.지난 10여년간 우리의 경제환경과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세금문제는 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조세분쟁에 따른 소송 건수는 모두 3천36건(이월 2천29건 포함)이었다.이 가운데 37.7%인 3백45건이 과세 잘못으로 밝혀졌다.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은 지난 88년 55.5%,89년 49.4%,90년 38.8%,91년 37.5%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부당하거나 무리한 과세가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을때 권리구제 절차를 알아본다.
▷세금고충책임처리제◁
세금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영세납세자에게 자체시정이 가능한 모든 세금관련 불편을일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전담직원을 붙여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주는 제도이다.세정과 관련한 개선및 건의사항도 수렴한다.▲세금구제 절차를 몰라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대신 써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는데 수입금액이 많게 신고된 경우 ▲체납세액에 비해 과다한 재산압류 ▲행상·가정부·잡역부등 서민층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등 비교적 가벼운 문제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고지전 심사제도◁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결정하기 전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대한 해명자료를 받는다.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해명자료를 서류로 내거나 세무서에 가서 구두로 해명해도 된다.
권리구제 대상은 ▲부당한 세금고지를 받았거나 ▲세금부과와 관련한 각종 통지를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등이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막연한 사항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과금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법에 의한구제◁
세무서에서 해결이 안되면 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이용할수 있다.국세기본법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서 처리하는 심사청구 ▲재무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등이 명시돼 있다.또 감사원에서 처리하는 심사청구도 있다.
이곳에서 구제가 안되면 고등법원부터 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을 할수 있다.
법에 따른 구제 절차는 단계마다 반드시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0일)안에 서류를 내야 한다.제1단계 절차는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된다.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청장에게 해야 한다.또 국세청장이 조사·감사·지시해 결정된 사항은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등에 청구서류가 접수된 다음 날로부터 30일 안에,심사청구는 60일,심판청구는 90일,감사원 심사청구는 3개월안에 각각 결정해 통지해준다.
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소액의 청구는 이의신청을 20일 이내에,심사청구를 45일 이내에 처리해준다.
▷서류작성시 유의사항◁
청구를 원하는 납세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구제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해도 된다.불복 청구를 할때는 세무관서의 세금부과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청구 원인도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할수 있는 이유를 자세히 적는다.필요한 입증서류는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검토후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그러나 행정소송은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직접 내야 한다.
<육철수기자>
세금은 「더도,덜도」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국세청의 과세 잘못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없어야 하지만 납세자가 탈세를 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다.지난 10여년간 우리의 경제환경과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세금문제는 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조세분쟁에 따른 소송 건수는 모두 3천36건(이월 2천29건 포함)이었다.이 가운데 37.7%인 3백45건이 과세 잘못으로 밝혀졌다.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은 지난 88년 55.5%,89년 49.4%,90년 38.8%,91년 37.5%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부당하거나 무리한 과세가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을때 권리구제 절차를 알아본다.
▷세금고충책임처리제◁
세금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영세납세자에게 자체시정이 가능한 모든 세금관련 불편을일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전담직원을 붙여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주는 제도이다.세정과 관련한 개선및 건의사항도 수렴한다.▲세금구제 절차를 몰라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대신 써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는데 수입금액이 많게 신고된 경우 ▲체납세액에 비해 과다한 재산압류 ▲행상·가정부·잡역부등 서민층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등 비교적 가벼운 문제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고지전 심사제도◁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결정하기 전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대한 해명자료를 받는다.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해명자료를 서류로 내거나 세무서에 가서 구두로 해명해도 된다.
권리구제 대상은 ▲부당한 세금고지를 받았거나 ▲세금부과와 관련한 각종 통지를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등이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막연한 사항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과금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법에 의한구제◁
세무서에서 해결이 안되면 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이용할수 있다.국세기본법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서 처리하는 심사청구 ▲재무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등이 명시돼 있다.또 감사원에서 처리하는 심사청구도 있다.
이곳에서 구제가 안되면 고등법원부터 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을 할수 있다.
법에 따른 구제 절차는 단계마다 반드시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0일)안에 서류를 내야 한다.제1단계 절차는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된다.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청장에게 해야 한다.또 국세청장이 조사·감사·지시해 결정된 사항은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등에 청구서류가 접수된 다음 날로부터 30일 안에,심사청구는 60일,심판청구는 90일,감사원 심사청구는 3개월안에 각각 결정해 통지해준다.
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소액의 청구는 이의신청을 20일 이내에,심사청구를 45일 이내에 처리해준다.
▷서류작성시 유의사항◁
청구를 원하는 납세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구제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해도 된다.불복 청구를 할때는 세무관서의 세금부과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청구 원인도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할수 있는 이유를 자세히 적는다.필요한 입증서류는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검토후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그러나 행정소송은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직접 내야 한다.
<육철수기자>
1992-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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