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모법에 근거없어”
당국이 개발부담금 산정시 토지매입자가 일정기간내 정해진 방식에 따라 토지매입 가격을 신고치 않았을 경우 신고가격을 인정치 않도록 규정한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및 시행규칙은 모범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19일 복음건설이 대전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구청측은 복음건설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6천8백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복음건설측은 89년 3월 대전시 중구 도마동 소재 2천6백여평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토지매입 가격을 당국에 신고했으나 『신고기간인 15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청측에서 실지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 개발부담금 6천8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당국이 개발부담금 산정시 토지매입자가 일정기간내 정해진 방식에 따라 토지매입 가격을 신고치 않았을 경우 신고가격을 인정치 않도록 규정한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및 시행규칙은 모범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19일 복음건설이 대전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구청측은 복음건설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6천8백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복음건설측은 89년 3월 대전시 중구 도마동 소재 2천6백여평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토지매입 가격을 당국에 신고했으나 『신고기간인 15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청측에서 실지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 개발부담금 6천8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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