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6일 대통령후보의 TV방송토론과 관련,『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 방송사가 후보자를 1회에 1명씩 초청해 패널연사와 토론.방송하는 것은 2인이상의 후보자나 2인이상의 지명연설원이 참여,실시토록 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규정에 어긋나므로 개최할 수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지난 11일 서기원KBS사장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하고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대담·토론을 주관함에 있어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을 초청하거나 선거에 참여한 특정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지난 11일 서기원KBS사장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하고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대담·토론을 주관함에 있어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을 초청하거나 선거에 참여한 특정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2-11-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충격적인 ‘알몸 축제’ 근황…1만명 뒤엉키더니 ‘의식불명’ 속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2/SSC_20260222134333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