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황우려부장판사)는 13일 김영호씨(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가 장영자씨(48)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날 처분금지결정된 장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에 있는 도자기·돌침대·에어컨등 80여점이다.
김씨는 평소 장씨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지난달 『빌려준 돈 1억원을 장씨가 93년 2월까지 갚지 못할 경우 장씨소유 동산을 넘겨받는다는 담보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장씨의 채무관계가 워낙 복잡해 지급기일이 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날 처분금지결정된 장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에 있는 도자기·돌침대·에어컨등 80여점이다.
김씨는 평소 장씨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지난달 『빌려준 돈 1억원을 장씨가 93년 2월까지 갚지 못할 경우 장씨소유 동산을 넘겨받는다는 담보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장씨의 채무관계가 워낙 복잡해 지급기일이 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1992-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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