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동산 처분금지(조약돌)

장영자씨 동산 처분금지(조약돌)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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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황우려부장판사)는 13일 김영호씨(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가 장영자씨(48)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날 처분금지결정된 장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에 있는 도자기·돌침대·에어컨등 80여점이다.

김씨는 평소 장씨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지난달 『빌려준 돈 1억원을 장씨가 93년 2월까지 갚지 못할 경우 장씨소유 동산을 넘겨받는다는 담보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장씨의 채무관계가 워낙 복잡해 지급기일이 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1992-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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