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부도·유용/부천 「수도권일보」 회장 구속

26억 부도·유용/부천 「수도권일보」 회장 구속

입력 1992-11-13 00:00
수정 199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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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지검 특수부 김광준검사는 12일 회사명의로 26억여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내거나 사업자금으로 빼돌린 경기도 부천시 수도권일보사 회장 이현F씨(42·부천시 남구 괴안동 1의1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관리이사인 이회장의 부인 조기순씨(44)를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관리이사 박순호씨(39·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74의6)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 2월12일 일간지인 수도권일보사를 인수한뒤 자신의 부인 조씨를 이 회사 관리이사로 임명한 뒤 조씨와 짜고 지금까지 신문사 명의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6억9천7백만원어치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이중 10억여원은 부도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남구 괴안동소재 동방종합철강의 사업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신문사 직원 1백50여명의 지난 7월과 8월분 임금 1억6천4백만원과 상여금 8천20만원등 모두 2억4천4백20만원을 체불했다는 것이다.

1992-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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